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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 탈법상속 논란 재점화

등록 2012-02-15 20:42

도마오른 ‘이병철 차명유산’
이건희 회장, 상속·증여세 안 내
“삼성생명 486만주, 불법 보유분”
형제몫 유산, 증여세 대상 주장도

삼성가 이맹희-이건희 형제의 상속 다툼을 둘러싼 논란의 초점이 탈법적 승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과세를 피하는 상속의 수단으로 차명주식 등을 활용한 것이 부각되면서다. 이런 수단을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그룹을 승계하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계와 시민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이 결론낸 차명 유산 규모는 4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이건희 회장은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상속·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상속 시효가 지났고, 차명을 실명전환할 때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세법 때문이었다. 대신 이 회장은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20%로, 40~50%에 이르는 상속·증여세보다 훨씬 낮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액 5643억여원에 대해서만 과세됐다.

앞서 1987년 이병철 회장 사망 시 삼성그룹 총자산은 11조5872억원이었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 증여세 5억원, 상속세 176억원을 내고 승계했다. 공식적으로 신고한 상속지분 외에 대부분은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 증여받거나 삼성 특검 때 드러난 차명재산으로 물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낸 상속·증여세는 한푼도 없다.

이와 관련해, 삼성 특검에서 차명 유산으로 인정한 삼성생명 주식 978만여주 중 유산과 무관한 별개의 차명주식이 486만여주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978만여주 중 486만여주는 이병철 회장 사망(1987년 11월) 이후인 1988년 9월 삼성생명 유상증자 시 차명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486만여주는 상속과 무관한 별개의 차명주식으로 불법 보유 지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차명 유산에 대한 상속세와 별도로 증여세는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삼성 특검 이후 이병철 회장의 차명 상속재산 중 이건희 회장 이외의 형제들에게 해당되는 유산은, 임직원 명의에서 이건희 회장의 명의로 전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고위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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