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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돌잔치 6개월전 취소해도
계약금 한푼 안돌려준다고?

등록 2012-02-15 20:48수정 2012-02-15 22:28

소비자원, 분쟁 급증에 ‘주의보’
돌잔치 행사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돌잔치 예약과 관련해서 연회장 등에 피해보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2009년 28건에서 2010년 42건, 지난해엔 5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 구제 요청 사례가 전체 120건 중 83%인 100건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돌잔치를 보통 주말에 하기 때문에 예약은 돌잔치 5~6개월 전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언제 예약 취소를 하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약관에 예약 취소 땐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 업체들의 이런 횡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소비자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업체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상 소송으로 넘어간다. 업체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한국소비원은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는 일단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라고 당부했다. 계약 해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 전에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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