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감사결과 공개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된 재산의 관리가 크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2010년 4월 이후 무단 점유된 국유지 1567건에 변상금 확정부과를 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업무를 하는 캠코의 국유재산본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이뤄졌다.
국유재산법은 대부(임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에게 사용료의 120%에 이르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의 대부료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의 관리도 부실 투성이다. 대부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최고’, 재산상태 조사, 대부계약 해지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하지만, 3개월 이상 대부료를 장기 연체한 3876건에 대해 규정을 어긴 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또 최고 대상 77%에 대해서 내용증명조차 보내지 않았다.
연체자의 85%가 100일 이상 장기연체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변상금 부과 대상 110건에 대해선 소송절차에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연체료 30만원 이상자 가운데 재산을 발견한 400건에 대해서도 즉시 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병열 재정부 감사담당관은 “캠코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과 관리 기법 부족 등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캠코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고 업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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