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압박에 의결권위임 직원
인사상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인사상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은행권 최초로 직원들이 사외이사 추천을 추진했던 케이비(KB)국민은행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철회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22일 “노조에 의결권을 위임한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은행 쪽의 압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위임을 거두어들이는 상황에서 더이상 일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제안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 쪽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0.25%를 획득해야 하지만 노조에 의결권을 위임했다가 철회한 직원이 늘면서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노조 쪽 판단이다. 노조는 주주제안서 제출 당시 0.35%의 의결권을 획득했다.
노조 관계자는 “주주제안은 철회하지만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로부터 다시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 부당한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3월말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김진 민변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인 직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지난 10일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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