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법인세 감세액 35조
법인세 감세액 35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총 감세규모가 8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의 의뢰로 조사·분석한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2008~2012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보고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성장 촉진을 명분으로 실시한 감세 규모가 모두 82조2693억원(기준연도 대비 방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을 낮추거나 각종 공제를 확대한 영향이 컸다. 이번 분석엔 2008~2011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율 변화 등이 반영됐다.
가장 감세폭이 큰 부분은 법인세로 5년 동안 35조원에 이른다. 이는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한 데서 비롯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 감세 규모도 25조원이 넘었다. 소득세율의 2%포인트 인하와 인적 공제 및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등의 효과였다. 다만, 정부는 애초 계획과 달리 국회 반대로 소득세 최고세율(35%)은 낮추지 못했다. 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분석에서 2008~2012년 기간 동안 감세 규모가 약 90조1533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감세 규모가 3년 전 분석 때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반대로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감세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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