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보증
27일부터 소득 3000만원 이하
올 2만5000명 이자부담 덜듯
27일부터 소득 3000만원 이하
올 2만5000명 이자부담 덜듯
저축은행, 신협,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의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을 27일 출시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 기존 제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보증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전세거주자로, 2월26일 이전에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27일 이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체중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대부업체는 제외되고,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는 대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지원 한도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최대 5000만원,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500만원이다.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취급 은행을 방문해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고 보증심사를 받으면 된다. 대출금은 은행에서 제2금융권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상환한다.
국민·우리·기업·경남은행에선 2월27일부터 보증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농협·신한·하나·외환은행 등에선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3월 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은 5000억원 한도 안에서 공급된다. 공사 쪽은 올해 2만5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7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저축은행은 평균 16%, 캐피탈·보험사 등은 10% 안팎인 반면, 은행은 6% 수준이어서 저소득 서민 가구의 금리부담이 한해 평균 390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제2금융기관에서 사실상 전세자금을 신용대출 명목으로 받을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이 전세자금용도라고 확인해주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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