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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우대’
여신금융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록 2012-02-27 21:39수정 2012-02-27 23:13

카드사들 “위헌소송 불사”
법사위 ‘포퓰리즘 비판’ 의식
저축은행 특별법 처리 유보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해, 정부와 카드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카드업계는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53명 가운데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 사업자는 거래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우대해야 한다.

특히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한다’는 내용이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정한다’로,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우대해야 한다’는 대목이 ‘우대할 수 있다’로 수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업계에 강제 적용하는 게 가능해지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카드사는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한 내용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위헌소송 등의 대응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난색을 표했다.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개입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을 이날 상정했으나, 4·11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논란에 따라 이날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킨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피해액 가운데 정부의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가량을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새누리당 소속의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 85%의 예금액이 6000만원 이하의 영세한 사람들”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 제정이 금융질서 근간을 흔든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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