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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맹희·숙희 승소하면 이건희 회장 입지 ‘위태’

등록 2012-02-28 08:17수정 2012-0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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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유산소송’ 확대
삼성 “나머지 형제들은 깨끗이 정리” 불구
이명희·고 이창희씨쪽도 소송참여 가능성
‘삼성관련 사업’ 이인희·순희씨는 불참 전망
이건희 삼성 회장의 둘째누나인 이숙희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고 이병철 차녀)의 상속권 소송 참여는 삼성가 소송사건에서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고 이병철 회장의 3남4녀 중 유독 이맹희씨만 ‘돈키호테식’으로 소송을 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인식이 불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단독상속 주장에 대한 반감이 3남4녀 형제자매 중 이맹희·숙희씨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퍼져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이맹희씨의 소송 제기를 외부에 해프닝 정도로 평가해 왔다.

이숙희씨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 이미 상속권 청구 소송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희씨는 젊은 나이에 엘지(LG)가로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 재계 인사는 “당시 이숙희씨는 변호사 선임에까지 나섰지만 삼성 쪽 압박에 포기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나머지 다른 형제들의 소송 참여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불거진 삼성의 이재현 씨제이(CJ) 회장 미행 의혹이 이런 가능성을 높였다고 재계에선 보고 있다. 범삼성가의 한 관계자는 “미행이 사실이라면 삼촌이 조카를 미행한 셈인데, (삼성을) 곱게 볼 범삼성가 사람들이 있겠냐”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복수의 관계자는 “(이맹희씨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이건희 회장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소송을 걸지 않는 것으로) 깨끗이 정리됐다”고 전한 바 있다.

현재 재계와 법조계에선 최소 1~2명의 형제가 추가로 소송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유족들이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새한그룹이 망하고 몇년 전 이창희 회장의 아들이 자살했을 때도 이건희 회장 일가가 전혀 찾아보지 않을 정도였고, 이창희 회장의 유족들은 현재 생활이 어렵다. 소송에 나설 이유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창희 전 회장의 차남 이재찬씨는 사업 실패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도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범삼성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명희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동생으로 고 이병철 회장의 넷째 딸이다.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상속권 소송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솔그룹은 삼성과 척을 지고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철 회장의 3녀로 이건희 회장의 셋째 누나인 이순희씨 역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씨의 남편은 김규 제일기획 상임고문이다. 더구나 이씨의 장남인 김상용씨는 삼성전자에 휴대폰 액세서리 등을 납품하다 현재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갤럭시 스마트폰 등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애니모드의 대표로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에서 이건희 회장의 입지는 더 위태로울 수 있게 됐다. 이맹희·숙희씨가 승소해 차명주식을 재분할할 경우, 이숙희씨는 삼성생명 지분 2.29%를 갖게 된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는 14.3%, 이맹희씨와 씨제이 계열사는 13.98%,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 계열사는 13.36%로 변경되는 터에, 이숙희씨가 이맹희씨에 지분을 보태면 16.27%로 가장 많아진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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