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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특정 4개업체, 10년간 수의계약 통해 화력발전소 하역작업 독점

등록 2012-02-28 13:50

태안화력발전소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위치한다. 이 곳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에서 운영한다. 8개의 주기기에선 유연탄을 때 발전한다. 탄은 오스트레일리아나 중국 등지에서 배로 수입해온다. 발전소 부지 내 탄을 하역할 수 있는 부두도 건설돼 있다. 탄은 부두에 설치해둔 양하기를 통해 배에서 내려지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저탄장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을 하역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하역되는 유연탄은 연간 1373만t에 이른다.

그런데 지난 2001년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유연탄 하역을 ㈜동방에서 독점해왔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계속 갱신돼왔다. 발전소가 하역업체에 지불한 비용은 11년 동안 608억원에 이른다. ㈜동방은 남부발전의 하동화력발전소에도 11년 동안 하역을 독점해왔다.

지난 2001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분사한 발전 5개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10년 넘게 특정 업체들에게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석탄 하역 작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겨레>가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한테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남동·중부·남부·서부·동서 등 한전의 자회사인 5개 발전사들이 한전으로부터 분사한 이후 지난해까지 동방·세방·한진·대한통운 등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유연탄 하역 작업을 맡겼다. 이 기간 동안 이들 4개 업체에 지불된 하역료는 모두 3360억원에 이른다. 발전사들은 2년마다 수의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들 업체와 거래하면서 10년 동안 한번도 거래처를 바꾸지 않았다.

남부와 서부발전의 하동화력발전소와 태안화력발전소는 ㈜동방에 하역비로 지난 10년 동안 각각 611억, 608억원을 지급했다.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발전소와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소는 같은 기간 ㈜세방에 각각 600억원과 561억원의 하역비를 지불했다. 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소도 2003년 이후 대한통운에 296억원의 하역비를 지급했다.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를 통해 하역 작업이 이뤄지자 경쟁을 통한 하역 작업비 인하 효과와 하역 회사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관계자는 “경쟁을 시키려 해도 하역을 할만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의 얘기는 다르다. 한 하역업체의 임원은 “현재 발전소의 유연탄 하역을 독점하고 있는 4곳 이외에도 비슷한 하역능력을 갖춘 곳이 최소 5곳 이상 더 있다”며 “유연탄은 파손과 변질의 우려가 없어 하역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하역업체들 사이에서 유연탄 하역은 가장 손쉬운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탄을 내리는데 쓰이는 양하기는 발전사가 이미 부두에 설치해놓고 있다. 또 사무실도 발전사가 싼값에 하역업체에 월평균 50~70만원에 임대해주고 있다. 인력은 항운노조 인력을 쓰면 된다.

김정훈 의원은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이를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 유연탄 하역작업을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공개경쟁을 통해 하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하역회사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작업단가를 제시하게 되고 이는 발전회사의 작업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 5사는 하역 작업의 장기 독점에 따른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유연탄 하역을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앞으로 유연탄 하역을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쟁경쟁 입찰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하역업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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