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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 “담합 걸리면 해고”

등록 2012-02-29 20:48

중징계 등 근절대책 발표
‘경쟁사 접촉신고제’ 확대
앞으로 삼성그룹 직원들은 짬짜미(담합)를 하다 걸리면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

삼성이 이런 내용의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삼성은 짬짜미를 횡령·뇌물수수와 똑같은 부정으로 간주하고 해고를 비롯한 중징계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의 경쟁사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삼성은 삼성전자에서 시행 중인 짬짜미 차단을 위한 ‘임직원 보호프로그램’을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자우편에 금칙어를 적용한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임직원을 만날 때 사전승인·사후보고 절차를 거치는 ‘경쟁사 접촉 신고제’가 포함돼 있다. 짬짜미 가능성이 높은 부서는, 부서장이 주기적으로 ‘준법경영 서약서’를 쓰고 상시적인 점검 활동에 나서야 한다.

삼성그룹의 한 임원은 “장기적으로는 경쟁사의 정보 없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 담합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 1월 엘지(LG)전자와 소비자가격 등을 짬짜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뒤 3주간의 실태 점검을 거쳐 이번 대책을 내놨다.

지난 9일 엘지그룹도 경쟁사와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짬짜미 적발 시, 실무자부터 사업부장까지 징계하고 최고경영자와 사업본부장의 중요 인사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짬짜미 근절대책을 내놨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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