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칼퇴근을 권합니다…오후 6시면 ‘집에 가자’ 노래 틀어주는 직장

등록 2012-02-29 21:04수정 2012-02-29 22:18

직장인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 불을 켜고 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직장인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 불을 켜고 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식품기업인 대상에서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이 되면 일제히 사무실 불이 꺼지고 퇴근하라는 사내 방송이 나온다.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영업일선에서는 오후 2시쯤 미리 마감을 해둔다. 이날은 2009년부터 대상이 ‘가족사랑데이’로 지정한 날로 예외 없이 전 사원이 정시 퇴근를 해야 하는 날이다. 대상은 평소에도 아침 8시30분 출근해서 오후 5시30분에 퇴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녁 7시 근무까지는 퇴근이 ‘유예’되지만 7시 이후까지 컴퓨터가 켜져 있는 등 근무 기록이 남으면 부서와 부서장한테 불이익이 간다. 대상에는 지더블유(GW·Great Workplace)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7시 이후 근무는 이 지수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이 지수는 매달 공표된다. 다만 7시 이후까지 근무하겠다고 미리 신청하는 경우만 예외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는 친근한 방식으로 정시 퇴근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정의 날’로 지정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슈퍼키드의 ‘집에 가자’라는 노래를 크게 튼다. “집에 가자 망설이지 말고 집에 가자 눈치 볼 필요 없어/ 집에 가자 내일 일은 내일로/ 오늘 일과는 모두 끝났으니 걱정 말고/ 집에 가자 일단 여길 벗어나/ 집에 가자 끝난 건 끝난 거지/ 집에 가자 하루 종일 기다렸던/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내용의 가사라, 듣고 있으면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이 노래는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6시30분까지 세 차례 반복해서 나온다. 앞서 오후 1시에 미리 한차례 가정의 날이라는 안내 방송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가정의 날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다시 한번 취지를 살리자는 생각에 일반적인 안내방송 말고 재미있는 노래를 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업무량 많아” “눈치 보느라”
정시퇴근 문화 ‘딴나라’ 얘기

대상·아시아나·중기중앙회…
7시이후 근무하면 불이익 등
기업들 정시퇴근 유도 확산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정해 오후 5시 정시 퇴근을 권장하고 있다. 이날은 캐주얼 차림으로 출근하도록 하고 있어서, 퇴근하고 나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따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회사들이 한달에 한두번쯤은 가족의 날 등의 이름으로 정시 퇴근 날을 정하고, 미리 사내 전산망에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인들의 ‘소망’인 정시 퇴근을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권장하고 있다. <한겨레>가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의뢰해 정시 퇴근 문화에 대해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족의 날 등 정시 퇴근해야 하는 날이 있다’고 응답한 곳이 20.3%에 이르렀으며, ‘제도는 없지만 정시 퇴근을 권장하고 있다’는 응답은 45.1%에 달했다. 하지만 아예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제도나 문화가 없다’는 응답도 34.6%에 이르렀다.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인사부서에서 퇴근시간 전부터 퇴근을 독려하러 다닌다’가 42.7%로 가장 많았고 ‘사무공간을 소등한다’가 33.7%, ‘야근을 하려면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가 28.2%로 그 뒤를 이었다. ‘퇴근 시간 전부터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일을 못하게 한다’는 응답과 ‘야근이 잦은 부서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응답’은 각각 11%와 9.4%를 차지했다.

정시 퇴근을 권장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기업들의 경우 ‘업무량이 많아서’라는 이유가 42.4%로 가장 많았으나 ‘상사들이 일찍 퇴근하지 않아서 아랫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도 30.6%나 됐다. 이어 ‘업무상 야근을 허가할 경우가 많아서’가 22.7%였다.

그러나 정시 퇴근 권장 제도의 혜택은 대기업과 공기업 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퇴근을 하는 날이 따로 있다는 공기업과 대기업 응답은 각각 31.8%와 34.9%였으나, 중소기업은 그에 비해 절반가량인 16.5%에 그쳤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