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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FTA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구멍’

등록 2012-03-12 21:11수정 2012-03-12 22:21

소·돼지고기 등 30개 품목
미국산 수입으로 값 폭락해도
기준물량 안되면 조처 못취해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강화(<한겨레> 3월12일치 1면)했지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세이프가드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3.3조(농업 긴급수입제한조처)를 보면, 쇠고기 등 농업 품목 30개는 연도별 기준 물량을 정해 이를 초과할 때만 관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산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도 기준 물량에 못 미치면 긴급수입제한조처를 실시할 수 없다.

국회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쇠고기의 경우 올해는 미국산 쇠고기가 27만t 이상 수입돼야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충족된다. 또 기준 물량이 매년 6000t씩 늘어나 15년차에는 35만4000t이 들어와야 긴급수입제한조처를 단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수입된 물량은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27만t)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만8000t에 불과했다.

돼지고기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동육을 제외하고 냉장육에만 세이프가드를 적용한다. 발동 기준은 협정 발효 1년차인 올해 8250t이며, 매년 6%씩 기준물량이 늘어 1만3938t까지 확대된다. 국회 보고서는 냉장육은 수입 비중도 5% 미만이고 신선도 유지 및 운송비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증가하기 어려워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을 전체의 4.9%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국내 농업에서 비중이 큰 닭고기, 감귤류, 낙농제품 등이 전부 제외됐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이 인정하는 범위보다도 좁은 수준이다. 관세철폐 기간과 세이프가드 존속 기간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이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자동차와 섬유는 관세철폐 기간 이후 10년 동안 세이프가드를 보장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 기간이 끝나면 발동할 수 없거나 일부만 2~3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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