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3개 집단 105개사 대상
“위반 심각할 땐 검찰 고발“
최근 두산이 위장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얘기가 불거진 가운데, 공정위가 대기업 위장 계열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24일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위장 계열사가 있다는 혐의가 짙거나 의심이 가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위장 계열사 자진신고를 받은 뒤, 이어 6월에 기업집단 33곳 10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을 압축해 서면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엘지, 에스케이, 두산 등 자산 순위 상위 대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두산그룹의 경우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두산의 위장 계열사로 지목한 주방가구 전문업체 ‘넵스’가 조사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이 또다른 위장 계열사로 주장한 생맥주 체인점 ‘태맥’은 애초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낸 진정서를 통해 두산그룹이 넵스와 태맥 등을 위장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말께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해, 위장 계열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을 정식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총수와 친·인척 등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 출자된 기업이나, 지분이 30%에 못미치더라도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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