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제기 통신특허 침해소송
네덜란드 법원 침해 인정않아
네덜란드 법원 침해 인정않아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상대방에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데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소송을 낸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1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소송 예비판결에서 아이폰4에스(S)가 삼성전자의 3세대 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퀄컴 칩이 들어간 아이폰4에스 등은 퀄컴이 삼성전자와 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만큼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텔 칩이 들어간 애플 제품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소진되지 않았다고 봤다.
널리 이용되는 표준특허는 먼저 이용한 뒤 나중에 로열티를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하는 ‘프랜드(FRAND) 조항’에 대해선 애플 쪽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 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판매금지 요구는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특허 침해 여부를 미리 가려보는 예비판결이다.
삼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에 대해 특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삼성의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예정된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송을 건 원고 쪽이 패소하는 소모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예비판결 이후 네덜란드 본안소송 심리는 3월 말 시작된다. 16일에는 애플이 독일 만하임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두번째 판결이 나온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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