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정위 작년3월 ‘삼성전자 조사방해’ 4억원 과태료…무슨 일이
보안요원에 “출입지연” 지시
사전 시나리오 대로 움직여
공정위 1년간 조사서 드러나
보안요원에 “출입지연” 지시
사전 시나리오 대로 움직여
공정위 1년간 조사서 드러나
삼성 로비서 몸싸움 때 사무실선 서류 폐기
2011년 3월24일 오후 2시20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공정위 직원 6명이 신분을 밝혔지만, 삼성전자 보안직원들은 길을 터주지 않았다. “출입을 지연시키라”는 내부 지시에 따라서다. 보안직원이 13명까지 불어났다. 보안직원은 “내부규정상 사전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가 나와야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공정위 직원들은 112 신고까지 했다.
50분가량 흐른 3시10분, 공정위 직원들은 가까스로 스마트폰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무선사업부에 들어섰다. 김아무개 직원이 혼자 지키고 있는 사무실은 이미 깔끔히 ‘정리’된 뒤였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박아무개 전무(무선사업부 지원팀장)는 ‘피시(PC) 3대 교체’를 지시했다. 아울러 서랍장을 통째로 끌고 나가 서류를 폐기했다.
공정위 직원의 전화를 받은 무선사업부 김아무개 상무는 “서울 본사에 출장 중”이라고 했다. 김 상무는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수원사업장 모처에 숨어 있었다. 공정위 직원들이 철수하자, 김 상무는 감춰둔 컴퓨터를 꺼내 파일 삭제 프로그램으로 해당 자료를 지웠다. 이후 김 상무는 부사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이렇게 보고했다. ‘목요일 오후 예고 없이 수원 급습. 진입과정에서 몸싸움 발생. 그동안 타직원들은 3~4명 제외하고 자리 비움. 저는 서울에서 미팅 중이라고 둘러대어 외곽에서 진행상황 파악.’ 김 상무는 조사 의도를 파악한 뒤인 다음날 조사에 응했다.
삼성전자 정보보호그룹(보안용역업체 지휘)의 정아무개 그룹장은 이틀 뒤 회의에서 보안직원들을 칭찬했다. ‘에스원과 휴먼(이상 용역업체)이 대처 잘했다. 신분확인, 무단침입 대응, 정보보호통신 대응, 상호 협조 연결 칭찬. 정보보호그룹 지시 충실히 이행: 보안요원 책임 추궁 없음.’ 이후 삼성전자는 컴퓨터를 폐기한 이아무개 직원의 기록을 지운 허위 건물출입기록 자료를 냈다.
공정위는 1년여의 조사를 거쳐, 이러한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를 내부 보고문서, 폐쇄회로텔레비전, 임원 간 전자우편 등을 통해 밝혀내고, 18일 사상 최대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03년 이후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 방해는 5번째(삼성전자 3번째)다. 삼성이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색·압수 영장이 없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술 보안 때문에 출입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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