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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인터넷 쇼핑몰 환불 늦출땐 지연 배상금

등록 2012-03-20 20:5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오픈마켓, 입점자 신원 확인
결제대금예치 가입도 의무화
오는 8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환급금에 지연 배상금까지 더해 물어야 한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한 판매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 시스템이 강화된다.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했는데도, 판매자가 “교환·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정위가 직접 환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판매자는 반송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 하는데, 이 기한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애초 환급액에 지연 일수만큼의 연 24%의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업체가 소비자 몰래 결제를 진행하는 행태에도 제동이 걸린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물건·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알리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료 이벤트 가입을 가장해 몰래 결제를 유도하거나, 무료 이벤트 뒤 자동 유료결제로 전환되는 것을 알리지 않는 등 판매자의 ‘기만행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이름,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이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돈만 받고 잠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한 뒤,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5년 도입됐으나, 판매자 가입률은 50%대에 그친 상황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추가해, 사실상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예방 조항을 대폭 강화해, 소비자 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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