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 반덤핑 관세 가능성
업체들 “WTO 제소 등 나설것”
업체들 “WTO 제소 등 나설것”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덤핑 판매’ 판정을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를 인정할 경우, 제소를 당한 국내 가전업체들은 최고 3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이 제기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의 냉장고 덤핑 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이번에 덤핑 판정을 받은 냉장고는 냉동실이 아래쪽에 있는 삼성전자·엘지전자·일렉트로룩스 제품이다. 월풀은 지난해 4월 이들 업체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돼 미국 무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덤핑 예비판정에 이어 이번에 본 판결을 내렸다. 최종 관세 부과 여부는 다음달 30일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덤핑 판정에 따른 타격은 엘지전자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가 멕시코에서 만든 제품은 15.95%, 한국산은 5.16% 관세 부과를 권고했으나, 엘지전자의 멕시코산은 30.34%, 한국산은 15.41%의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발렌베리그룹 계열사인 일렉트로룩스의 멕시코산 냉장고에 대해서는 22.94%를 권고했다. 반덤핑 관세가 확정될 경우, 엘지전자는 멕시코산 냉장고 가격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
해당 업체들은 부당한 판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엘지전자 관계자는 “월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판정”이라며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원은 “이번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최종판정 때까지 월풀 주장의 부당성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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