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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출산장려’ 세금혜택…산후조리원이 ‘꿀꺽’

등록 2012-03-21 21:48수정 2012-03-22 16:18

산모들 “부가세 환급 없어”…조리원 “공문 못받았다”
일부선 인상뒤 할인 생색…복지부 “실태파악할것”
장선임(가명·32)씨는 지난달 16일부터 2주 동안 서울시 ㅎ산후조리원에 있었다. 출산을 앞둔 지난해 10월 조리원을 찾아가 계약금 10%를 내고 예약해뒀다. 강남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에 주변보다 수십만원이 비싼 315만원을 기꺼이 지불하기로 했다.

장씨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잔금을 치르면서 슬쩍 부가가치세(가격의 10%) 면세 얘기를 꺼냈다. 2월부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정부의 발표를 들은 터라 많으면 31만~32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상담실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며 “315만원도 이것저것 다 감안해 15만원을 빼주지 않았느냐”고 장씨에게 핀잔을 줬다.

정부가 출산과 양육 지원책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따라붙는 부가세를 면세해주기 시작했지만, 기대했던 가격인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인 산모가 아니라 사업자인 산후조리원으로 세제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 한정돼 있던 면세 혜택을 부가세법 시행령을 고쳐 지난 2월2일부터 모든 산후조리원으로 확대했다. 산후조리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1월 말 낸 보도자료에서 “부가세 면세 추진으로 요금이 6~7%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전국 산후조리원 2주 평균요금(172만원·2009년 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가량 산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모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서울 양천구 ㄹ산후조리원에서 지난달 11일부터 2주 동안 몸을 풀었던 김미라(가명·39)씨는 부가세 면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그는 “계산할 때 조리원 쪽으로부터 부가세 면세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현금 결제 할인혜택으로 5만원이 적은 265만원을 지불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병원에 있던 유정희(가명·31)씨도 부가세 면세 혜택을 보지 못했다.

산후조리원들은 최근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고서 면세 혜택을 묻는 손님한테 할인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었다. 기자는 지씨가 입소했던 ㅎ산후조리원에 “가격이 얼마냐”고 문의하자, 조리원 상담사는 355만원이라고 답했다. “부가세 면세가 있지 않냐?”고 되묻자, “원래 370만원인데 면세로 15만원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면세 혜택은 말뿐,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몇달 새 되레 40만원(13%)이나 오른 셈이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관계자는 “몇 군데 알아봤더니 조리원들이 연초에 가격을 올려놓고 부가세 면제를 해준다면서 인상 전 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세 면세 사실을 산모한테 알리지 않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회원 40만명을 둔 임신·육아 전문 인터넷카페 ‘맘스홀릭베이비’ 게시판에 아이디 ‘통통이맘v’로 글을 올린 산모는 “요즘 조리원 면세돼 싸진다고 하던데 왜 똑같냐니까, 아직까지 공문 내려오거나 한 게 없다고 하시더라구요”라며 황당해했다. 가격을 2~3% 찔끔 내리거나, 이전과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서 ‘이전 가격이 면세 가격’이라고 둘러대는 업체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면서도 “정부가 업체에 가격을 내려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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