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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서민 소득 21~27% 유류비로 지출한다”

등록 2012-03-22 21:28수정 2012-03-22 22:17

납세자연맹 ‘유류세 인하’ 설문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유아무개(25)씨는 매일 성남까지 자동차로 출퇴근한다. 50㎞ 안팎인 출퇴근길에 쏟아붓는 시간만도 매일 2시간30분에서 3시간가량이다.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일하는 그가 한달에 쓰는 기름값은 50만원이나 된다. 유류비가 그의 연봉(2196만원)의 27%나 되는 것이다. 회사로부터 지원도 한푼 없다. 그는 “경차를 몰고다니는데도 기름값이 오르면서 부담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유씨처럼 집에서 먼 직장까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저소득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유류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유류세 인하 서명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조사에 응한 납세자들이 소득의 평균 21~27%가량을 유류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소득 2000만원가량의 저소득층의 기름값이 소득의 3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선택 회장은 “우리 주변에서 매달 기름값으로 40만~50만원을 쓰는 저소득 근로자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유씨의 경우 연봉의 약 13%인 연간 290만원을 유류세로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유류세가 기름값(휘발유 기준)의 약 48.3%를 차지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계산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1억5000만원의 한 대기업 임원의 경우 회사에서 유류비가 전액 지원되고, 연간 7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한 고소득전문직도 소득세 신고시 유류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며 “결국 회사로부터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되레 더 많은 유류비와 유류세를 부담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평균 유류비(운송기구 연료비)는 월평균 13만원으로 나타났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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