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사 135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대해 라면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35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점유율 70%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농심에 가장 많은 과징금(1077억6500만원)이 부과됐고, 이어 삼양식품(116억1400만원)과 오뚜기(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원)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정보공유 통한 신종 짬짜미?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업체들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각 회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올린 것으로 나와 있다. 서민식품인 라면의 가격을 ‘나홀로’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와 회사 이미지 타격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어 ‘단체행동’을 택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짬짜미(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인상 시기를 시차를 두고 조정했고, 이때마다 회사별로 30여개 제품 값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 품목인 신라면(농심), 삼양라면(삼양식품), 진라면(오뚜기), 왕라면(한국야쿠르트)의 출고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은 아예 동일하게 결정됐다.
이번 담합은 담당자들이 직접 만나 가격인상을 모의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공유’를 통해 인상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체 담당자들이 수시로 가격인상 계획과 인상일자, 인상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했으며, 인상을 계획한 제품의 생산일자와 출고일자 등 가격 인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라면은 소비자들이 값에 민감하고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판매수량이 크게 줄어든다”며 “라면시장은 4개 업체가 100%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어서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인상계획·내역 등 정보공유
의혹 피하려고 시기 조정도
지배적 사업자 농심이 주도
업체들 “담합 사실 없다” ■ 농심이 앞서고 다른 업체 따라오고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농심이 주도적인 구실을 했다고 설명했다. 농심이 가장 먼저 인상안을 마련해 3개 업체에 알려주면, 이 업체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값을 올리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업계 1위 사업자가 라면값 인상을 독려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라면업체들은 회사별 판매 실적·목표, 거래처 영업지원책,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계획까지 상시적으로 교환했다. ‘배신자’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당 업체들의 전자우편 자료 340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농심은 다른 업체가 가격 인상에 머뭇거릴 경우 평균 7~10일인 구가지원 기간(가격 인상 뒤 일정 기간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처에 제공하는 것)을 대폭 연장해 해당 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견제에 들어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라면업체들은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2008년 6월 이후 더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2010년에는 밀가루값 인하 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가격을 내린 바 있다. 삼양식품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담합 사실을 실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게 됐다. 해당 업체들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심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며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 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의 경쟁 정책 흐름을 보면 직접적인 모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핵심 경영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담합으로 판단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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