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달 공시의무 강화
오는 4월부터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진행 때 계약 방식을 명시하고 공시 의무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을 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때는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사 범위도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20% 이상으로 변경돼,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또 지금까지는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공시의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5%, 50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대기업 소속 20개 광고·물류·시스템통합(SI) 업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 및 사업자 선정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 가운데 71%가 계열사간 내부거래이고, 88%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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