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내 주요 공산품 관세 철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2년 만에 타결돼 양국 정부가 가서명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6일 “올해 상반기 중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공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내 절차(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터키는 2010년 3월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해 4차례 공식 협상과 3차례 소규모 협상을 벌여왔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주요 공산품의 관세를 대부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제품(6.5%)의 관세는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10%)와 자동차부품(4.5%)의 관세는 7년간 단계적으로 낮춰진다. 화섬(4%), 직물(8%)은 5년 이내에, 석유제품(3.5~4.7%)과 석유화학제품(6.5%)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농산물은 일부 품목만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주요 수입품목인 와인의 관세(15%)는 협정 발효 즉시 10.5%로 줄어든다. 또 잎담배(20%)와 밀가루(4.2%)는 10년간, 헤이즐넛(8%)은 7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쌀·쇠고기·닭고기·고추·마늘·양파 등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농산물의 관세는 유지된다. 터키는 인구 7400만명의 세계 17위 경제규모로,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50억8000만달러이고 수입액은 8억달러로 우리나라가 42억8000만달러 흑자를 봤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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