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영어마을 시정권고
참가 취소해도 등록금 반환 안해
참가 취소해도 등록금 반환 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참가비에 등록비를 포함시켜 한꺼번에 받은 뒤, 등록비 반환을 무조건 거부한 제주국제영어마을에 대해 환불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참가비(48만9000원~268만원) 가운데 30만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뒤, 신청자가 참가 신청을 취소해도 등록비는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참가비 59만9000원의 5박6일 캠프를 신청했다가 2주 전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등록비 30만원과 나머지 참가비의 20%를 뺀 금액만 돌려줬다. 이에 신청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만1200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 캠프 운영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원어민 강사 불참 등 사업자 쪽 문제로 중간에 퇴소해도 참가비를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2006년 폐업 신고를 하고도 현재까지 캠프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는 등록비를 일괄 책정하고, 캠프 시작 전에 취소하는데도 등록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약관법상 무효이고, 애초 광고한 내용과 달리 운영되면 사업자가 환불은 물론 손해배상도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영어마을 40여개의 약관 실태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캠프를 신청할 때는 가정통신문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참가하려는 캠프의 약관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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