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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득세율 그대로 둔채 과표구간 상향 추진

등록 2012-03-28 22:21

사실상 감세 효과 논란
정부가 세율은 그대로 놔둔 채 세율을 매기는 잣대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과표 구간을 올리면서 나타나는 감세 효과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손질’은 고령화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게 선진국 수준으로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상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해 “상향이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율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현재 5단계다. 과표가 3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은 38%, 3억~8800만원 35%, 8800만~4600만원 24%, 4600만~1200만원 15%, 1200만원 이하는 6%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세율은 놔둔 채 과표구간만을 상향이동하면 정부로선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35%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1억2000만~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과표 9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세율은 35%에서 24%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구간을 상향이동한다고 했을 때 그에 걸맞은 비과세·감면에 상당한 정도의 축소가 수반돼 전체 세수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과표 구간을 상향조정한 것은 2007년 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8800만원과 3억원 구간이 너무 길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씩 낮췄다. 하지만 부자감세란 반대에 부딪혀 과표 8800만원 이상에 대한 최고 세율은 예정대로 낮추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해 3억원 이상의 과표를 신설해 최고 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최고 소득세율 구간 3억원 이상도 너무 높다”며 “선진국에 견줘 낮은 소득세 부담률을 높여야 하는데 정부가 감세 기조와 작은 정부만 유지하려고 고집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9%)에 견줘 크게 낮은 약 4% 수준이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율을 1억5000만원 이상은 40%, 통합진보당은 1억2000만원 이상 40%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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