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세부기준 확정
평가대상 기업은 21곳 늘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9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을 기존 56곳 외에 21곳을 추가하고, 4단계 등급으로 나눠 공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협력이익배분제’(이익공유제)의 이행 시 동반성장지수에 부여되는 가점이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한계를 노출했다.
동반위는 이날 제14차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세부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 동반위는 우선 지난해 대기업 56곳의 동반성장 실적 평가는 다음달 말에 4단계 등급(최우수·우수·양호·개선)으로 나눠 공표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가 실시한 ‘대기업 이행실적평가’와 동반위가 조사한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서 결정한다. 동반성장지수 성적이 좋으면 공정위 조사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동반위는 내년에 발표할 평가 대상에는, 기존 56곳 가운데 협력사 수가 매우 적어 평가가 어려운 3곳을 제외하고, 21곳을 추가해 모두 7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지원 등을 이행하면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에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반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불이행,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지침 미이행, 골목상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 야기 때에는 5점 이내에서 감점한다. 그러나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한 가점이 ‘1점 이내’로 매우 적어 대기업이 이를 실행할지 의문이다. 협력이익배분제가 도입이 되긴 했지만 대기업 쪽의 강한 반발로 인해 생색내기에 그친 셈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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