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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부거래위, 감시 대신 ‘총수 거수기’ 될 우려

등록 2012-03-29 21:46수정 2012-03-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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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대책’ 효과 있나
사외이사로 구성돼 수의계약 관행에 면죄부 줄수도
영업비밀 유출 우려땐 경쟁입찰 안해도 돼 ‘구멍숭숭’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내놓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모범기준)은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작업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어서 강제 수단이 없고, 이미 대기업들의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된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사회적 감시’ 통한 제재 강화 공정위가 발표한 모범기준은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3대 기본 원칙을 뼈대로 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재벌 개혁에 온도차를 보이는 정치권에서도 공감하는 주제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하고,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봉쇄해 경제력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현재 47개 대기업집단의 광고·시스템통합(SI)·물류·건설 분야 일감 몰아주기 규모는 연간 약 27조원에 이른다. 또한 대기업 계열 20개 광고·시스템통합·물류·건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71%에 이르고, 이 가운데 88%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이에 경쟁입찰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이다. 이날 공정위 발표 뒤 5~6대 그룹은 저마다 ‘자율 규약’을 선언하고 나섰다. 롯데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비계열 독립기업에 사업기회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에스는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각 기업들이 기업 특색을 살려 최대한 (모범기준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정위도 (이런 방침이) 잘 지켜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공정거래법 적용해 실효성 높여야” 그러나 모범기준에 담겨 있는 ‘자제’, ‘노력’, ‘점진’ 등의 표현에서 보듯이, 이를 강제하는 수단은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일가가 편법적으로 부를 물려주는 주요 수단이다. 재벌 오너의 상속 작업과 맞물린 예민한 주제를 각 업체의 자율에 맡긴 셈이어서, 모범기준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모범기준의 내용 역시 대기업의 주장이 크게 반영됐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높은 광고·건설 등의 분야에서 “중대한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 경영상 현저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경영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어, 내부거래가 불가피하다’는 대기업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내부 수의계약 관행을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는 조항인 셈이다.

내부거래 규모와 적정성을 심사하게 될 ‘내부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지만, 총수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정당화하는 ‘면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최혜정 김경락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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