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짬짜미로 올린 가격을 기업 스스로 내리면 과징금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인상 전 수준으로 내리는 등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30~50% 경감하기로 했다. 가격상승폭의 절반 이상 인하하면 20~30% 깎아주기로 했다.
대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높인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매출액 1%에서 2%로 늘린다.
특히 조사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폭행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40% 가중부가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 규정도 신설했다. 앞으로 3차례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2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4회 이상 위반·벌점 7점 이상일때는 40%, 5회 이상 위반·벌점 9점 이상이면 50%까지 가중된다.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인센티브를 늘리고 제재 수준은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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