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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형마트·백화점 카드수수료 인상”

등록 2012-04-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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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수료 조정 추진
대형점에 편익비용 추가부담…가맹점간 격차 축소도
카드사 “대형점 수수료 올리면 중소점 인하 여지 커”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을 많이 보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더 부과해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중소가맹점을 비롯해 현재 2% 안팎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낮추고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줄일 계획”이라며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 등 고객유인 장치가 대부분 대형가맹점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을 크게 누리는 가맹점에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놓고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카드 수수료 체계에 일종의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카드라는 결제 수단 덕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누리면서도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제휴 마케팅을 통해 카드 사용이 해당 가맹점의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따져, 건당 결제 금액이 크고 신용카드 결제 건수도 월등히 많은 대형 가맹점에 기본 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수료를 더 받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의 의뢰를 받아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연구용역에는 수수료 원가분석과 함께 이러한 편익분석 작업도 포함돼 있다.

현재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중소가맹점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형마트(1.6~1.8%), 자동차 회사(1.7~1.8%), 백화점(1.8~2.0%) 등의 수수료율은 2% 아래다. 특히 삼성카드와 독점적으로 가맹 계약을 맺은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0.7%이다. 반면 적지않은 중소 가맹점들은 3~4%의 높은 수수료율을 물고 있다.

대형 가맹점 쪽은 수수료율 인상은 안된다는 태도다. 한 대형 가맹점 관계자는 “수수료율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건당 결제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로 내는 금액은 중소가맹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라는 결제 수단과 지급결제망 덕에 매출이 늘어난 이면을 보지 못한 결과라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산격인 신용카드 결제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가맹점보다 할인, 포인트적립,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용에 따른 고객 유인 효과는 대형 가맹점이 대부분 누리는 만큼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가맹점이 중소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카드결제에 따른 취급비용이 낮아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카드사와 벌이는 협상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힘센 대형 가맹점이 결제망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수수료율을 지금보다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가운데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소폭 올리면 큰 부담 없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우대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 9조원 가운데 7조원 가량을 대형 가맹점에서 거둬들였다”며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금만 올려도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릴 여지는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실제로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카드사들을 압박해 수수료율을 내린 현대자동차와, 독점적 가맹계약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코스트코처럼 ‘절대 갑’인 대형 가맹점이 순순히 수수료율을 높이겠냐는 것이다. 설령 수수료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대형 가맹점이 무이자 할부 행사를 벌이면서 비용을 카드사로 떠넘기는 방식 등을 통해 비용을 전가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여전법은 신용카드 회사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할 때,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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