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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파리바게뜨·뚜레주르
500m안 신규출점 금지

등록 2012-04-09 21:22

공정위, 가맹사업 기준 마련
인테리어·이전 비용 본사 지원
앞으로 기존 제과·제빵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는 새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다. 또 본사가 가맹점 확장 이전 또는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엔, 비용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과·제빵 분야의 실질적인 과점업체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과 씨제이푸드빌(뚜레주르)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모범 기준을 보면, 우선 기존 가맹점의 상권 보호를 위해 반경 500미터 안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파리크라상의 경우, 반경 500미터 안에 가맹점이 두개 이상인 중복 비율이 전체의 44.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300미터 안에 가맹점이 추가로 문을 열자, 기존 가맹점 매출이 22% 하락했다는 분석도 있다”며 “500미터 거리 제한은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설명했다.

잦은 인테리어 재시공 또는 점포 확장 이전 요구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우선 5년 이내의 인테리어·설비 재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후 재시공 비용에 대해서도 본사가 20%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또 매장의 확장 이전은 가맹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비용 역시 본사가 40%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특히 가맹 본사가 매장 재시공을 가맹점에 요구하면서 특정업체 집기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벌인 혐의를 잡고 법 위반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모범거래기준을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안에 피자·치킨 등의 세부 업종별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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