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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산 남구 대형마트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

등록 2012-04-11 08:09

조례공포…영업시간은 오전 8시~밤 12시로 제한
부산에서도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강제 휴무를 하도록 한다.

부산 남구는 10일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하고 다달이 두 차례 휴무를 시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남구에서 영업중인 대형 마트 2곳(홈플러스·이마트)과 롯데슈퍼 등 기업형 슈퍼마켓 10곳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해야 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한다. 남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강제 휴무를 처음으로 하는 날은 네 번째 일요일인 오는 22일이다. 업체들이 조례를 어기면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네 번째 위반한 업체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김동환 의원 등 남구의회 의원 10명은 지난달 8일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달 20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부산의 나머지 15개 구·군들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동래구는 대형 마트 영업을 새벽 3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대표 상권인 ‘명륜1번가’(도시철도 동래역 2번 출구~동래구청 후문)에 있는 메가마트의 영업시간을 다른 구·군처럼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면, 인근 700여곳의 점포 상인들이 심야에 음식물 재료를 구입하고 주차장·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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