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13곳 실태조사
54% 납품가 조정신청도 못해
54% 납품가 조정신청도 못해
지난해에도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은 이를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2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84.3%가 지난해보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했고, 상승률은 평균 14.4%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올해 납품 단가에 반영했느냐는 질문에는 56.2%가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일부 반영’은 33.3%, ‘모두 반영’은 10.5%에 그쳤다.
이날 현재 올해 납품 단가 계약을 체결한 곳이 전체의 절반가량이었는데, 이 가운데 57.8%의 납품단가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납품단가가 인상된 기업은 26.6%로, 하락한 기업(15.6%)보다 많았다. 특히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기업의 절반 이상(53.5%)이 납품단가 조정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중복 응답)에 원가절감(73.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원자재 구입처 다변화(53.1%), 제품가격 인상(44.0%), 판로 확대(31.6%)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응답도 20.1%나 됐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이 낮아 활용률이 저조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업 중 대부분(90.9%)은 거래 모기업에 직접 신청했고,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한 기업은 9.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들 중 75.4%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효성이 낮은 이유로는 ‘모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42.2%)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조정 결과의 이행 강제력이 없어서’(16.9%), ‘대기업의 참여의지가 낮아서’(14.5%)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52.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납품단가 조정 거부 시 처벌규정 강화’(39.1%), ‘협동조합에 협상권 부여’(34.2%) 등의 차례로 응답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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