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서 구두 발주·대금 미지급
피해업체 1000여곳 이르러
피해업체 1000여곳 이르러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에서 계약서 미교부 같은 불공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체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7곳에서 계약서 미교부,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업은 플랜트 및 사회간접자본의 기획·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보수 부문 등을 통칭한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 한전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으로, 이 분야 상위 5개 업체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이들 대형업체들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하고, 설계도면 등 결과물을 받은 뒤에 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서가 없으면, 수급사업자는 일방적 단가인하·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구제를 받기 어렵다. 애초 계약된 금액을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깎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 대형 엔지니어링 기업은 발주처가 설계금액 4800만원을 줄이자, 이를 하도급 업체 5곳에 지급할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전가했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을 약속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업체의 기술력·경영능력과 상관없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뒤 계약을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업체는 이번에 드러난 곳만 1000여곳에 이른다.
인민호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엔지니어링 시장에 5000여개 업체가 있는데, 대기업은 1%에 못미치는 47곳이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해 상반기 중 제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용역분야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행위 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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