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30만원 미만 이용 가능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은 바코드를 이용해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24일부터 ‘바코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내려받은 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이를 제시하면 사전에 등록된 계좌(은행, 농·수협,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실시간으로 출금되는 결제시스템이다.
그동안 휴대전화 결제는 신용카드처럼 후불 결제 방식으로 한 달 요금에 포함돼 청구됐지만, 이번 서비스로 실시간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을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고객은 ‘마켓’에서, 아이폰 이용고객은 ‘앱스토어’에서 ‘은행공동 계좌이체피지(PG)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안드로이드폰 이용고객은 24일부터, 아이폰 고객은 오는 5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가능 금액은 1회 30만원 미만(1일 100만원 이하)이며, 신용카드 결제보다 수수료가 낮아 이용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예상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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