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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당국 “근저당 설정비 집단구제 추진”

등록 2012-04-23 21:08수정 2012-04-23 21:38

반환소송 승소땐 미신청자도 환급 받을 길 열어
부당이득 여부 등 법률 쟁점 많아 시일 걸릴 듯
금융당국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법원 판결 뒤 판결 취지를 고려한 집단구제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가 부당하다”고 판결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따로 소송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은행이 기존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 설정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쟁점이 많아 법원의 최종 판단이 요구된다”면서도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판결할 경우 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분쟁 조정안을 마련해 집단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등기 비용’으로 감정가 3억원 주택에 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100만원 안팎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자에게 부담시켜 왔지만,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자, 2008년 이전에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한 소비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는 단체소송이 줄을 이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 10년간 거둬간 근저당 설정 비용은 10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관심도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대리하고 있는 소송에만 모두 4만1000여명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통한 집단구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런 비용과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가능한 한 대법원 확정판결 전인 2심 판결 결과를 보고 곧바로 분쟁조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나아가 분쟁조정이 아닌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주도록 하는 게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을 통한 집단구제 역시 신청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구체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률적 쟁점이 많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까닭에 법원의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은행 쪽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자의 요청으로 여신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근저당 설정비는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 원칙이고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더구나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경우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은행이 부담할 때는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쪽 대리인인 한국소비자원 쪽은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담보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은행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며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뿐만 아니라 이를 부담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적용된 ‘할증금리’ 이자까지 돌려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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