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2억 부과
판매값 못박고 10%이상 할인땐 경고·계약해지
고가 유지 덕택에 판매점들은 42% 이익 챙겨
골드윈코리아 “지금도 할인판매 진행중” 주장
판매값 못박고 10%이상 할인땐 경고·계약해지
고가 유지 덕택에 판매점들은 42% 이익 챙겨
골드윈코리아 “지금도 할인판매 진행중” 주장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비싼 가격 탓에 ‘등골 브레이커’(부모 등을 휘게 한다는 뜻)로도 불리는 ‘노스페이스’ 가격의 비밀이 풀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가 전문점의 할인판매를 방해(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관련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노스페이스는 2000년대 초부터 고급 아웃도어 시장에서 점유율 30%대로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
■ 몰래 감시하고 할인하면 계약 해지 골드윈코리아는 직영매장 외에 전국 151개에 이르는 전문점(독립사업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다. 전문점들이 본사에서 제품을 사온 뒤 이윤을 붙여 되파는 구조(재판매)다. 노스페이스 제품의 60%는 이런 전문점을 통해 팔려나간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부터 전국의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들 각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할인률·마일리지 적립율 포함)을 정해주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위해 ‘판매특약점 계약서’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품을 더는 공급하지 않거나 판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제재조항을 포함시켰다.
제품 가격은 본사 차원에서 정해 각 판매점에 공지했다. 판매점이 개별적인 할인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본사가 직접 방문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판매값을 점검하기도 했다. 가격정책(10% 이상 할인금지)을 어기고 제품을 싸게 판 전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졌다.
실제로, 본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5% 할인행사를 계속한 판매점에 대해선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 할인판매를 한 매장에 대해선 제품공급을 즉각 중단한 뒤 전 매장에 사과문을 공지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할인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가격준수 보증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앞으로 10% 이상 할인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2002년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인터넷 상에서의 할인경쟁을 원천봉쇄했다.
■ “14년간 위법행위, 소비자 피해 커” 공정위는 이런 가격유지행위가 전문점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결과적으로 할인을 안 하기로 짬짜미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전문점들은 골드윈코리아의 가격정책을 따르면서 42%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다. 반면, 이런 14년에 걸친 위법행위가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전문점들이 재고판매·사은행사 등으로 할인판매를 자유롭게 했다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싼 값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경쟁 브랜드 가격에 민감한 아웃도어 시장의 특성상,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의 가격할인 금지정책이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됐다고 볼 수 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통해,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한 것 같다”며 “또 전문점 사이에 가격경쟁이 활발해져 마진이 줄어들 경우, 자칫 공급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어 이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조처로 노스페이스 등 값이 비싼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골드위코리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61만여건의 할인 판매를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중”이라며 “공정위 과징금 책정 기준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뜻도 비쳤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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