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위반업체 공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금광건업(대표 김재만, 서울 잠실동), 기문건설(대표 오세원, 광주 광산), 대주건설(대표 이재원, 전남 화순), 대한건설(대표 박상수, 전남 화순), 동호이엔씨(대표 박한익·오준상, 경기 고양), 성원건설(대표 임휘문, 전주 덕진), 영조주택(대표 윤호원, 서울 남대문로) 등 7개 업체의 명단을 1년 동안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의 명단 공개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이 4점을 넘은 곳들이다.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권고(1점), 시정명령(2점), 과징금(2.5점), 고발(3점) 등의 조처에 따라 벌점이 누적된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명단이 공개된 7곳 모두 공사대금과 지연이자(기한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할인료를 미지급(4곳)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3곳)하기도 했다. 명단이 공개된 동호이엔씨의 경우, 2009년에는 태양광발전소·냉동창고 신축공사 등을 벌이며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3억2100만원과 지연이자 14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0년과 2011년에도 역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3년 내내 경고와 시정명령 조처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들의 명단을 정부 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인 ‘두레넷’ 관련 기관에 통지해, 정부 부처들이 벌이는 사업의 입찰단계부터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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