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청구권 강화
임금피크제 대상자 확대
임금피크제 대상자 확대
앞으로 50살 이상 고령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에서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처음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란 50살 이상 고령자가 신체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사업주가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고령자의 청구권을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상운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와 함께 고령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연장을 위한 대책”이라며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연장을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고령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정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층 가운데 30%는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팀장은 이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또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고용연장 대책의 하나로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지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상담과 훈련, 취업알선을 해주는 ‘취업성공 패키지Ⅱ’에 베이비붐 세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신청자의 소득기준 심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인건비 지원 등을 강화해 퇴직 전문인력의 종소기업 진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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