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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솔로몬’ 임석 회장 “일관성 없는 잣대…자구책 인정 안해줘”

등록 2012-05-06 22:06수정 2012-05-06 23:21

6일 오전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솔로몬저축은행 대치본점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6일 오전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솔로몬저축은행 대치본점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금감원 “거액 여신 부실화로 부채가 자산 초과”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지난 5일 저녁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정의” “분통” “원망” 등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할 말을 모두 쏟아내고 왔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검사기준을 성토하며 금융당국의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며칠간 이어진 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금융당국이 6일 정식으로 반박에 나섰다.

임 회장은 우선 자산·부채 실사 기준이 부당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5% 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 결과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곳이 대상인데, 비아이에스 비율 9.16%로 정상영업을 하던 솔로몬저축은행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금감원의 실사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솔로몬저축은행은 감독규정상 ‘거액 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당기손실로 자기자본이 89% 감소한 117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1900억원의 부실대출을 은폐하려 해 실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금감원과 맺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대로 사옥 매각에 나섰지만, 금감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매수자의 자금 부담은 9.6%에 불과하고, 솔로몬이 매각대금의 절반을 임차보증금 등의 형태로 매수인에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사옥 매각에 따른 자본확충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담당자에 따라 건전성 분류기준이 다르게 적용됐다는 임 회장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경영진단 이후 건전성 관련 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도입한 기준은 없다”며 “상당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계신용대출이 부실화돼 손실이 확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회장이 금감원의 강요로 부산·호남솔로몬 인수에 나섰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당시 10여개 금융회사에 매각절차 등을 안내했지만 인수를 강제한 적은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임 회장은 “외국자본 유치가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는데, 금감원이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 기간을 연장하며 경과를 지켜봤으나, 자산실사도 이뤄지지 않고 일부 외국투자자는 저축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대주주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을 승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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