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새주소 활성화’ 협약
케이티(KT)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입자들에게 발송하는 요금 청구서 및 내역서에 기존 지번 주소 대신 새 주소(도로명 주소)를 명시하기로 했다. 가입신청서에도 도로명 주소를 적게 한다.
케이티는 8일 행정안전부와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도로명 주소 생활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하반기부터 전국 3만8000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을 때 케이티의 주소변경서비스 ‘케이티무빙’(www.ktmoving.com)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케이티무빙은 통신회사와 은행 등에 등록돼 있는 주소를 이사할 때 새 주소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행안부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 누리집(www.juso.go.kr)에서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케이티무빙을 이용하면, 카드·보험회사와 백화점 등 80여곳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기존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쉽게 바꿀 수 있다.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정보취급 동의와 휴대전화 본인 확인 인증, 제휴사 선택 등의 절차만 밟으면 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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