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지급 시작=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한 가지급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10일 오전 서울 오후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에서 열린 솔로몬 저축은행 예금자설명회에 참석한 예금자들이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솔로몬, 김 회장에 65억 대출…김 회장, 작년부터 검찰에 출금해제 요청
솔로몬저축은행이 김찬경(55)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무리한 대출을 해줬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김 회장의 자택을 담보로 솔로몬저축은행이 거액을 대출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솔로몬저축은행이 담보로 잡은 집은 서울 압구정동의 80평 아파트로 김 회장 부인 명의로 돼 있다. 지난해 9월15일,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집과 김 회장 아들 명의의 땅을 담보로 김 회장에게 65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다.
서울 압구정동 부동산 업체에 확인한 결과, 김 회장 아파트의 시세는 43억원 안팎이다. 그런데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김 회장의 집은 이미 국민은행에 11억7000만원, 우리은행에 42억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아파트에 45억원의 근저당을 다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솔로몬저축은행 쪽은 “당시 김 회장 아들 명의의 충남 아산 지역 임야를 담보로 45억, 신용대출로 10억을 대출해줬다. 그리고 아파트는 후순위이긴 하지만 기존 근저당을 빼고도 10억 정도의 여유가 있어 총 65억을 대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근저당이 있는데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인데, 이는 김 회장 아파트의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평가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은행·국민은행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해)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은 후순위로 밀려 있어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거액을 빌려준 것을 보면, 특혜 대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업체 사장도 “김 회장의 집은 매매가가 40억원 수준인데 수십억원 규모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에 또다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지난해 말부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리적 압박을 느끼던 김 회장은 밀항으로 ‘출구’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한 차례 영업정지 유예 결정을 받았다. 통상 영업정지된 은행의 임직원 등이 고발되는 것과 달리, 금감원은 영업정지 유예에도 불구하고 미래저축은행을 합수단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께 합수단은 김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계좌추적을 하며 내사를 진행했으며 김 회장의 주변 지인들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회장 쪽 관계자는 “1차 검사 이후 9월 말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10월에 또 금감원 검사가 나왔다”며 “김 회장은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의 내사 속에서 8~10개월 동안 살아야겠다 죽어야겠다 등 온갖 생각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합수단에 출국금지 해제를 여러차례 요청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출국금지를 시켜놨는데 수사도 안 하면서 왜 묶어놨냐고 자꾸 풀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출금이 풀리지 않자, 결국 밀항을 시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 검찰에 쫓기던 저축은행 브로커 한 명이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되자 알선책들이 ‘잠수’를 타는 바람에 김 회장의 밀항이 늦춰졌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해제 요청과 관련해 김 회장 쪽은 “부인이 부당하게 출국금지가 돼 있어 해제를 요청했을 뿐 김 회장의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부탁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합수단은 또 김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외식업체에 미래저축은행이 200억원대의 대출을 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 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황춘화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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