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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우리은행, 파이시티 이정배에 6538억원 특혜대출

등록 2012-05-18 08:31수정 2012-05-18 08:33

이씨가 대표자·최대주주였던
시행사 5곳에 대출 몰아주기
1750억 근저당·가압류 설정
사업에도 3800억원 지급보증
부실사업 1980억 우회대출도
우리은행이 이정배(사진)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사업성 검토 없이 대출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겨레>가 금융당국과 감사원의 우리은행 검사·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전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시행사 4곳에 6500억여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광범위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감사 결과는 모두 익명처리됐으나, 이를 금융당국의 검사자료와 비교·분석해보니 이 전 대표·파이시티에 대한 특혜 규모 및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을 중징계(파생상품 투자실패)할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6500억원대 여신 몰아주기 감사원은 이정배 전 대표에게 여신이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일산 마두동 올리브상가 개발 사업(디오디개발)에 170억원, 중국 화푸센터 빌딩 사업(백익인베스트먼트)에 3800억원, 평택물류센터 개발사업(엠제이플래닝)에 700억원,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파이시티·파이랜드)에 1880억원 등 5건에 대해 모두 6538억원의 ‘양수약정’을 맺었다. 양수약정은 시행사 대출을 다른 시중은행 등에 주선하고 만일 시행사가 이를 갚지 못하면 은행이 대신 상환하겠다는 계약이다. 사실상의 지급보증인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각자 다른 시행사로 보이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 업체는 이 전 대표 본인이 대표이사·최대주주로 있거나, 동생 명의로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 전 대표 개인에게 6500억원이 넘는 보증이 이뤄진 셈이다. 감사원은 “특정인에게 여신을 집중해 연쇄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 사업성 검토없이 ‘묻지마’ 대출 이와 함께 감사원이 지적한 우리은행의 ‘묻지마 대출’ 5건 가운데 3건이 이 전 대표의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화푸센터 빌딩 사업의 경우, 이미 중국 쪽 은행에 의해 1750억여원의 근저당·가압류 등이 설정돼 인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3800억원을 지급보증했다.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역시 당시 인·허가를 받지 못해 이자 등 소모성 비용만 이미 수천억원대에 이른 상황이었지만, 담보도 받지 않고 1880억원을 보증했다. 이 전 대표의 동생(48) 명의로 추진한 평택물류창고 개발사업은 2007년 당시 사업 인허가는 커녕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700억원을 보증했다. 감사원은 2010년 말 현재 이들 3건에 대한 손실액만 32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부실 사업장 편법지원 반복 우리은행은 논란이 되고 있는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사업장에 대해 부실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인데도 편법적으로 금융지원을 반복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우리은행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성우종합건설·현대시멘트 등 3곳을 통해 7차례에 걸쳐 1970억원을 우회대출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들 시공사의 운전자금 대출이었으나, 실제 용도는 파이시티 사업의 금융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는 이미 사업장에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돼, 인·허가를 받더라도 사업 지속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결국 시공사 3곳은 곧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가 대출금이 모두 부실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황영기 전 행장이 은행 자산을 늘리기 위해 각 사업단위에 과도한 목표량을 부여했으나, 내부통제·관리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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