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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계열사, 공공정보화 사업 금지 ‘술렁’

등록 2012-05-29 20:57

저가 수주·하청업체 쥐어짜기 방지 SW산업진흥법 올 11월 발효
삼성 SDS 등 ‘빅3’, 국외시장에 눈돌려…시행령 예외규정 기대도
“참여 지분 제한이라면 모를까 입찰 금지는 심하다. 재벌 규제하느라 시장이 외국기업에 다 넘어갈 판이다.”(업체 관계자)

“저가 수주와 하청업체 쥐어짜기 등 재벌 계열사들 문제가 얼마나 많았냐. 중견기업들에 기회를 줄 때다.” (정부 관계자)

오는 11월 재벌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공공부문 사업 참여를 금지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아이티(IT) 서비스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 ‘빅3’인 삼성에스디에스(SDS), 엘지씨엔에스(LG CNS), 에스케이씨앤씨(SK C&C) 등 재벌 계열사들은 당혹감 속에서 향후 마련될 예외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재벌 계열사들, 공공시장서 나가라” 지난 2일 18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법률 가운데 하나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매출 5조원 이상 63개 기업집단 계열사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매출 규모 상위 13개 시스템통합 업체가 모두 적용 대상이다. 14위(쌍용정보통신), 15위(대우정보시스템즈) 업체도 모그룹이 해체되면서 비자발적으로 ‘독립기업’이 된 경우다.

시장이 이렇듯 재벌(포스코아이시티·케이티디에스 제외) 계열사들에 의해 사실상 장악돼 있는 이유는, 재벌들이 계열사에만 모든 일감을 몰아주기 때문이다. 업체 순위도 소속 재벌 규모 순위와 거의 비슷할 정도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정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제민주화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재벌 계열사일 뿐더러, 상당수는 총수 일가가 대주주이기 때문이었다. 계열사 몰아주기를 등에 업고 덩치를 키워온 총수 개인회사란 점 때문에 발언이 잘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아이티서비스 업계의 저가 수주, 납품값 후려치기, 3~4단계 하청 등 혼탁한 시장 질서도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 재벌사 참여 가능한 예외조항에 관심 재벌 계열 시스템통합 업체들은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겠다는 태도다. 업계 1위인 삼성에스디에스는 지난해 20% 수준이었던 국외매출 비중을 올해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고, 서울시 교통카드와 대법원 등기서비스 등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높은 엘지 씨엔에스도 2020년에는 전체 매출의 절반을 국외에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법률 개정안 후속작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서 국방·외교·치안·전력 분야와 기존 시스템 보수유지(2014년 12월까지) 등은 재벌 계열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세부 내용이 어떻게 채워지느냐에 따라 ‘틈새시장’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공공기관)들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식경제부 김도균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예외규정을 고시에 어떻게 구체화할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며 “발주기관도 중소기업과 일을 하려면 좀더 전문성이 요구돼, 실무자 교육 또는 매뉴얼 작업 등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사업 분야는 재벌 계열 업체에서 발주처가 낼 제안요청서를 대신 써줄 정도로 유착이 심했다”며 “이들 업체들은 이제 국외시장에서 승부를 겨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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