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등 모바일 게임사 16곳
‘청약철회 방해 행위’ 과징금
공정위 “7일 이내 환불 가능”
‘청약철회 방해 행위’ 과징금
공정위 “7일 이내 환불 가능”
사이버머니를 팔아놓고 ‘환불은 안된다’고 버틴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넥슨코리아, 엔에이치엔(NHN), 게임빌, 컴투스, 케이티하이텔(KTH), 엔타즈,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등 16곳이다.
공정위는 29일 이들 업체들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통보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 업체별로 400만원씩, 총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머니는 7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모바일 게임에서 사이버머니를 팔면서 홈페이지 등에 환불이 안된다고 공지했다. 사이버머니는 게임 아이템 구입 수단으로 판매하는 가상의 돈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모바일 게임 시장은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2100억원 가량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아이템 판매나 사이버머니 충전에서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뒤 환불 요청 민원이 발생한다. 소비자원 집계로, 지난해 1분기 840건이던 모바일 게임 환불 관련 소비자 민원은 지난해 연말 1660건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 1분기엔 2443건이 접수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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