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여전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무산
‘정부, 대기업에 사실상 굴복’ 비판 일어
‘정부, 대기업에 사실상 굴복’ 비판 일어
보험사와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려던 방안이 무산됐다. 이들 업종은 재벌 총수들이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간 새 제도 도입을 두고 업계가 거세게 반발해왔다. 정부가 대기업에게 사실상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했던 안에 포함돼있던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조항이 삭제됐다.
금융회사 대주주의 부실은 해당 금융회사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재 은행은 반기마다, 저축은행은 2년 주기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금융업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회사 설립·인수 뒤 대주주가 금융관련법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주주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 유지의무를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업·보험사·여전사·금융지주 등 6개 업권 전체로 확대적용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주주는 금융당국이 의결권 제한, 주식 강제매각 명령 등 행정명령을 내리는 강도높은 규제였으나, 막상 최종안에서는 빠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신기반이 없는 보험·카드사·증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통합해 각 업권간 존재했던 규제 격차를 해소하겠다”던 법안의 애초 취지와 배치된다. 모든 업권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작했으나, 결국 업권의 벽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최근의 추세에도 역행한다. 이들 업권의 주요 업체가 재벌 계열사여서,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고, 캐피탈업체 1위인 현대캐피탈의 대주주는 현대자동차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논평을 내어 “업계의 로비에 의해 대주주의 동태적 심사제도 조문 자체가 사라졌다”며 “이런 법률안으로 어떻게 각 업권간 규제격차를 해소하고 금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개별 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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