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대출은행이 사망으로 남은 빚 책임

등록 2012-06-12 20:34

신한, 주택담보 상해보험 가입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에 사는 신아무개(당시 29살)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가 가족에게 남긴 것은 주택담보 대출금 1억2000만원. 직업이 없던 부인 이아무개씨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빚이었다. 막막하기만 했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남편 신씨가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상해보험(동부화재)에 함께 가입해, 대출 잔액만큼의 보험금(1억2000만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집을 팔아 상환할 계획을 세우던 이씨에게는 삶의 ‘동아줄’이었다.

이씨는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에게 무료로 보험에 가입해주는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의 첫 대상자다. 고객이 갑작스런 사망·상해 또는 실직 등을 당했을때, 보험금 혜택을 받는 서비스로,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수만원대에 이르는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기존에는 대출기간 중 고객이 사망할 경우 가족이 대출금을 그대로 떠안거나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 쪽이 대출 잔액만큼의 보험금을 직접 받아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0년 5월 첫 출시 땐 고객이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혜택을 받도록 설계됐으나, 지난해부터는 실직 또는 장기입원(31일 이상)을 하게 될 경우에도 6개월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확대됐다. 또 담보로 잡힌 집에 불이 날 경우에도, 최고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장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애초 고객이 보험료를 내고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대출상품이 있었는데, 개인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 가입률이 매우 저조했다”며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은행이 단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진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대학생과 재수생 숫자도 ‘국가기밀’이었다?
“한기호 발언, 어떤 입장?” 이외수에 불똥
전두환 ‘수백억 부자’ 자녀들에 추징금 못받나?
사상 최대 ‘1조4천억원’ 주무른 환치기 일당 검거
잘라진 금강산 길 앞에서 유아용 군복을 팔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