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주택담보 상해보험 가입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에 사는 신아무개(당시 29살)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가 가족에게 남긴 것은 주택담보 대출금 1억2000만원. 직업이 없던 부인 이아무개씨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빚이었다. 막막하기만 했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남편 신씨가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상해보험(동부화재)에 함께 가입해, 대출 잔액만큼의 보험금(1억2000만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집을 팔아 상환할 계획을 세우던 이씨에게는 삶의 ‘동아줄’이었다.
이씨는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에게 무료로 보험에 가입해주는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의 첫 대상자다. 고객이 갑작스런 사망·상해 또는 실직 등을 당했을때, 보험금 혜택을 받는 서비스로,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수만원대에 이르는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기존에는 대출기간 중 고객이 사망할 경우 가족이 대출금을 그대로 떠안거나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 쪽이 대출 잔액만큼의 보험금을 직접 받아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0년 5월 첫 출시 땐 고객이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혜택을 받도록 설계됐으나, 지난해부터는 실직 또는 장기입원(31일 이상)을 하게 될 경우에도 6개월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확대됐다. 또 담보로 잡힌 집에 불이 날 경우에도, 최고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장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애초 고객이 보험료를 내고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대출상품이 있었는데, 개인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 가입률이 매우 저조했다”며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은행이 단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진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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