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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업목적 게임아이템 거래 금지

등록 2012-06-12 20:36

게임법 시행령 개정…반기매출 1200만원 이상 해당
정부가 게임 아이템 거래업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대상은 ‘사업상 목적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으로, 게임 이용자끼리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이번주 안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 달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사업상 목적’과 관련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다는 의미”라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 반기매출 1200만원 이상 사업자의 거래행위가 이에 해당하고, 향후 전반적인 거래규모를 파악해 따로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게임법에서는 작업장에서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게임을 자동으로 돌리는 소프트웨어)을 통한 아이템 획득과 거래만 금지했다. 하지만 작업장을 잡아내지 않는 한 단속이 불가능했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얻은 아이템을 구별해내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광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업자들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현실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게임사들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사로서는 아이템 사업자들도 계정 비용을 내는 만큼 그들이 남아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게임과 회사 이미지가 망가질 우려가 크다”며 “또한, 그들의 수익은 게임산업과 동떨어져 있어 순환이 안된다”고 말했다.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로는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가 대표적이다. 문광부는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규모를 연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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