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설계사인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1월 고의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10여일 전 한꺼번에 9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보험사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모두 2600만원을 받아냈다. 김씨는 7개월 뒤인 지난해 8월에도 중앙선 침범사고를 낸 뒤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2600만원을 타냈다.
제한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중과실 사고를 고의로 낸 뒤 ‘내가 가해자’라며 보험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챙긴 보험사기범 67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25일 이들이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해주는 운전자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60건의 자동차 사고를 내 25억3000만원의 보험료를 챙겼다고 밝혔다.
중과실 사고로 기소될 경우 보험료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을 100만원~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일부 보험상품의 약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사고때마다 변호사 비용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범들은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만을 보상하도록 지난해 7월 정액보상에서 실손보상으로 변경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한 이들이다. 이들은 1건당 평균 1600만원, 1명당 평균 3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경미한 형사사고의 경우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돼 실제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경·요추 염좌(뼈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찢어져 붓고 아픈 증세)같은 경미한 사고만을 유발했다”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1명당 평균 5.3건씩 가입하고서 3개월 안에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혐의자 가운데 27명은 전·현직 설계사 출신으로 가족이나 계약자에게 사고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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