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 내달 시행
업체가 이용내역 등 정기적 고지
“사적 문제를 법으로 해결” 비판도
업체가 이용내역 등 정기적 고지
“사적 문제를 법으로 해결” 비판도
부모들이 만 18살 미만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녀의 게임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게임시간선택제도(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업체들은 정부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일부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게임이용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되면, 부모나 청소년 자녀 본인이 게임누리집에 들어가 요일별로 게임을 이용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정해놓지 않은 시간에는 게임을 할 수 없다. 부모들은 게임업체들이 제공하는 게임이용시간과 결제정보, 게임정보 등에 관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게임업체들은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청소년 본인과 부모(법정대리인)에게 이 정보를 알려야 한다. 부모들은 게임이용확인서비스 화면(www.gamecheck.org)을 통해서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가입된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이 게임사이트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때도 앞으로는 부모의 승낙이 필요하다. 업체가 부모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해당 페이지에서 부모가 동의서명을 해야 청소년 자녀들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게임업체들은 누리집에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문화부의 방침에 대부분 협조하고 있지만,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온라인게임 600여개 중 게임시간선택제도의 적용을 받는 게임은 넥슨, 엔에이치엔(NHN) 등 14개 업체의 온라인게임 100여개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문화부와 게임업체들이 함께 준비해온 것”이라며 “단,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함께 시행돼 중복 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해외 게임업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조처에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가정용 게임 ‘플레이스테이션’을 제공하는 소니엔터테인먼트코리아 관계자는 “일본 본사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29일부터 자체 앱 장터인 ‘플레이스테이션스토어’를 정지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작 일부 청소년들은 이 제도가 청소년 본인의 ‘게임이용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의 한 활동가(필명 ‘하루’)는 “게임도 여가활동인데 이 제도는 정확한 기준 없이 과몰입 등을 이유로 (게임을) 나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며 “부모들이 공부를 이유로 게임이용시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도의 전제는 “부모와 자녀의 충분한 대화”라며 “타율적으로라도 절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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