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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갤럭시탭 10.1’ 미국서 판매금지

등록 2012-06-27 21:02

미 법원 “삼성이 디자인 특허 침해” 애플 가처분 신청 수용
삼성전자의 태블릿피시(PC) ‘갤럭시탭 10.1’이 미국에서 판매 금지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26일(현지시각)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따라했다며 판매금지를 요구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여러 외신들이 전했다. 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갤럭시탭 등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연방항소법원이 갤럭시탭 10.1 관련 소송에서 애플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재심리하라고 요구한 데 따라 이번 판매금지가 이뤄졌다.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전 제품 판매 중단으로 삼성이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판매금지 조처가 없을 경우 애플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쏟아내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가 삼성에게 없다.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포괄적인 디자인 특성을 갖고 타사 제품의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조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태블릿피시 등 제품에서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 판결이 미국 내 제품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7인치, 7.7인치, 8.9인치 등 다양한 크기의 태블릿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판매 금지는 이번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삼성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애플이 260만달러 상당의 채권을 공탁하는 즉시 발효된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해 독일에서 판매금지됐지만, 삼성전자는 일부 디자인을 수정한 갤럭시탭 10.1엔(N)을 출시해 대응했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엔에 대해서도 이달 초 독일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판결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항소로 다시 판매가 재개됐다. 갤럭시탭 10.1의 아이패드 디자인 도용 여부를 다루는 본안소송은 오는 7월30일 열릴 예정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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