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자 이자소득세 면제
실적 우수 은행엔 ‘은행세’ 혜택
“금리 차이 커 실효성 의문” 지적
실적 우수 은행엔 ‘은행세’ 혜택
“금리 차이 커 실효성 의문” 지적
정부가 ‘제2의 외환방어벽’으로 불리는 외화예금을 늘리기 위해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깎아주는 방식의 당근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 외화예금 비중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28일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의 하나로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 등 비거주자의 장기외화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이 외화예금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현재 은행의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은행세를 외화수신이 증가할수록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화예금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만기구조를 장기로 가져가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내은행의 외화예금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 방안에 대해 금융권에선, 원화 금리가 외화 금리보다 훨씬 높고, 외화예금을 통한 환차익을 누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의욕은 평가할만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금을 외화(달러)로 맡길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환율이다”며 “원-달러 적정환율이 1100원대인데 대외 경제상황이 좋을 때는 그보나 환율이 내려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외화로 예금을 맡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원화 금리는 4% 수준이지만 달러화 금리는 1%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내외 금리차에 따른 ‘역마진’도 걸림돌이다. 은행세 감면 방식 또한 은행들이 이미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유인동기로 보기 어렵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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